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지속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요청하거나,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한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한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
또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