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상담소에 위장 잠입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던 신천지 신도들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다.
이단·사이비 대처 기관인 바이블백신센터는 최근 신천지 신도 A씨(40)와 B씨(34)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이블백신센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A씨와 B씨에게 센터를 운영 중인 대전도안교회(양형주 목사)에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에서 대전·충청 지역을 담당하는 맛디아지파 섭외부 신도들인 A씨와 B씨는 2021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이블백신센터에 등록하고 상담을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센터 내 상담자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 상담 방법 등을 불법적으로 파악해 신천지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를 발각한 교회 측은 이들을 고소했고, 2023년 8월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어 벌금형에 처했다. 실제로 위장 잠입한 신도 C씨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교회 측은 당시 판결을 두고 “이단 상담소에 스파이를 침투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례로 기록됐다”고 평가했다.
대전도안교회는 이로써 형사 처분에 이어 민사 사건에서도 연이어 승소하게 됐다. 양형주 목사는 “이번 판례는 신천지의 ‘추수꾼 침투’ 행위에 법적 제동을 건 첫 민사 승소 사례이다”며 “정통교회와 상담소에 불법적으로 침투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향후 유사한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판결 의의를 전했다.
양 목사는 특히 “신도들을 스파이로 잠입하게 만든 신천지 지파장과 고위 간부들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며 “결국 지침을 따른 신천지 신도들만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신천지가 신도들의 안위를 책임지지 않는 집단임을 보여준 셈이다”며 “이단 종교의 위법적인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개인에게 심각한 손해와 사회적 낙인이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이다”고 덧붙였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