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분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로 도민에게 돌려준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를 다음달 1일부터 총 32%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활용한 것으로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사례다.
도는 이 도로 운영사인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며 절감한 재정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2%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 할인에 더해 총 32%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의적인 활용 방안”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 이용 비중이 전체의 34%에 달하고, 이 중 80%가 도민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적용 시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하는 경남도가 부당한 재정 누수를 바로잡고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 전반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단계적 조치를 해 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협약상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했고 지난 2023년 7월부터는 창원시와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 할인을 시행했다.
이후 국제중재에서 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총 138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 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한다.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되며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중이 높은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마창대교 하루 평균 출퇴근 차량은 1만6000대며 이 중 약 80%(1만2800대)가 경남도민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