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9-15 14:34 수정 2025-09-15 17:1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휴정 중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웅 기자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