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조사가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5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 및 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구역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측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적측량이 필요한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다.
규제 완화로 국방부는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실측도 제작을 위한 측량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