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충돌’ 심리 중인 법원, 나경원·이만희 등 출석

입력 2025-09-15 12:13

국민의힘 나경원(오른쪽)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휴정 중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 및 관계자들 26명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