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등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증원 시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로 해석되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지 매입 비용만 1조원을 산정했다”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시 청사 신축 등을 위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법관 30명 집무실, 재판연구관 등 824명의 필요 면적, 법원 청사 설계지침 기준면적 등을 적용해 11만6456.68㎡(약 3만5228평)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를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1조4695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부지 매입비만 1조819억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했다. 이 외에도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약 3738억원이 산정됐다. 설계비로는 137억원이 산정됐다.
문건을 공개한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야 하는데 너희 대법관 증원할 거냐는 식으로 지금 반대를 했다”며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대법원을 더 지어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자고 한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