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소액 투자자 반발 반영

입력 2025-09-15 08:23 수정 2025-09-15 08:4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소액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여당의 반대 입장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는 이후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한 끝에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당-정부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ds5ec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