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이 70여년 만에 바뀌면서 김포공항을 둘러싼 개발 규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아왔던 강서구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고도 관리 기준 개정이 김포공항 인근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구청장은 “ICAO 개정안 서문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다”며 “김포공항 비행 절차와 실제 항공기 운행 과정을 보면 활주로 동북쪽은 고도 제한 높이를 45m에서 80m로 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ICAO 지난달 4일 약 70년 만에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그동안 ICAO는 특정 거리까지는 건물을 비롯한 장애물의 높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왔다. 김포공항의 경우 반경 4㎞ 구역은 건축 높이가 45m, 아파트 15층 수준에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해도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주변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했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상 고층 건축이 불가능하다. 반면 평가표면은 각국이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 기준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구간은 건물 높이를 45m까지, 4~6㎞까지는 최대 100m로 일괄 제한했다. 개정안은 수평 표면을 반경·높이에 따라 3.35㎞까진 45m, 5.35㎞까지는 60m, 10.75㎞까지는 90m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강서구는 “3.35~4.3㎞ 구간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최대 15m의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이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기존 규제에 없던 5.35~10.75㎞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돼 목동·여의도 등 고층 빌딩 밀집 지역에는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진 구청장은 “ICAO의 기준은 의무규제가 아니라 검토기준이다. 각국의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며 “높은 건물이 있음에도 사고가 나지 않고 있다는 건 이미 비행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사실상 반증하는 것이다.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한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45m 제한인 곳 중 항공기 운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건물 높이를 80m까지 높여도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건물 한 층 당 높이를 3m로 봤을 때 45m 제한 시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80m 기준 시 25~2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 이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ICAO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며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