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매관매직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상민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한 특검의 법리 적용이 바뀐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8일 경남 창원에 있는 김 전 검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뇌물 혐의를 기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로부터 나흘 만인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한 A4 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백 그림을 전달한 시기는 2023년 2월 초로 추정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혐의로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 전 검사가 전달한 이 화백 그림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간 공범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점 등도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검사를 일단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의율하는 수순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화백 그림의 위작 논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위작’, 한국미술품감정센터는 ‘진품’으로 엇갈린 판정 결과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최근 제3의 미술감정기관에도 감정을 의뢰했으나 위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김 전 검사는 이 화백 그림을 1억2000만원에 구매했는데,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실제 가치가 떨어져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 “불리한 진술을 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화백 그림을 김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성영 구자창 이서현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