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5-09-14 17:20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별도 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빈곤 청년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므로, 생계급여를 받은 부모가 자녀에게 별도의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과 판단이 달라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예컨대 20대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3인 가구에 대해 현재는 3인 가구 생계급여 160만8113원이 가구주인 부모 1인에게 모두 지급된다. 모의적용 가구에선 부모 2인 가구에 급여 125만8451원, 자녀 1인 가구에 급여 76만5444원이 따로 지급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