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인장 언급하자…한동훈 “할 테면 하라”

입력 2025-09-12 20:2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하라”고 응수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특검팀이 신청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때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특검은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