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23일 진행

입력 2025-09-12 17:23 수정 2025-09-12 17:30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 사건은 대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 관련 수사를 위해 한 전 대표 외에도 서범수·김태호·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