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타항공 “플라이강원 미환불 고객 보상”

입력 2025-09-12 16:41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은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 대상 보상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파라타항공의 전신인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2023년 5월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보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까지 국제선을 포함한 플라이강원 예약자는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플라이강원이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환불·보상금액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중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파라타항공은 첫 취항을 앞두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플라이강원의 항공권 구매 고객은 물론 플라이강원 비운항으로 타 항공편을 이용한 고객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보상 규모는 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상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플라이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운항 개시 후 접수 시점에 따라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은 파라타항공은 이달 중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다.

양양=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