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던 ‘혐중 시위’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30분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에 명동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를 했다.
기존에는 행진 경로에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m 이내로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진입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경찰은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 마찰 유발 행위 등도 금지한다고 시위 주최 측에 알렸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마찰 유발 행위 금지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명동 상권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도 전날 남대문경찰서에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