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려다 발각 노인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입력 2025-09-12 13:14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