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재판 오는 23일 시작…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

입력 2025-09-12 11:13 수정 2025-09-12 11:14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을 지난 9일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로 잡혔다.

형사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내란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 역시 심리하고 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비리 의혹 등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챙긴 혐의, 2022년 9월~2023년 10월 다른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