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1인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지급 기준 및 2차 소비쿠폰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고액자산가는 아예 제외됐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무엇인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용소득이 기준이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했나.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등이 기준이다.”
-연소득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나.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2만원 정도 되면 배제된다.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7450만원 정도다. 4인 가구(외벌이)의 경우 1억7300만원 정도 된다”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어서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맞벌이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보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나.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은 신청 개시일 일주일 전인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언제까지인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첫 주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를 적용한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은 어떻게 처리되나.
“기준일 이후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으로 반영된다.”
-소득 감소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올해 6월 기준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이 해당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