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해온 단체가 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모든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소송인단 1천200여명과 함께 국토부를 상대로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로,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동행동이 제기한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특히 다음주부터 국토부 앞에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방침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며 국민소송인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