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명도 2차 지급 대상이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이 기준이다.
배경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51만원 정도가 되면 배제되는데,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1억73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기준인 22만원(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약 7450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60만원에 선정기준을 맞추는 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으로 인해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2차 지급은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