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이상 ‘컷오프’

입력 2025-09-12 09:07 수정 2025-09-12 12:10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차 지급 경과와 함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4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먼저 고액자산가 여부를 기준으로 걸러진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이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가구별 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는 1인 22만원, 2인 31만원, 3인 39만원, 4인 50만원 이하다. 혼합가입자는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2만원으로 정해졌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6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누리집)를 통해 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22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은행 영업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마련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