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또 드론… 항공기 착륙 일시 중단

입력 2025-09-12 08:01 수정 2025-09-12 08:10
11일 저녁 제주국제공항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돼 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뉴시스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미확인 드론이 발견돼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30분간 상공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탑승객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9분쯤 제주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 드론탐지시스템에 미확인 드론 1대가 감지됐다.

제주공항 관제탑은 이날 오후 8시48분 운항 중단을 결정하고, 제주공항에 착륙하려고 내려오던 항공기에 대해 다시 상승해 일정 시간 상공을 비행토록 하는 ‘복행(復行)’ 명령을 내렸다.

활주로 폐쇄는 항공경비대가 감지 지점에 출동해 드론을 회수한 8시55분까지 7분간 이어졌다. 드론이 공항 서쪽 외곽울타리 40m 이내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감지되면서 항공기 운항 위험 단계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이로 인해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던 이스타항공 ZE233편이 두 차례 복행하며 30분간 상공에서 대기하는 등 해당 시간대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6대가 제 시간에 내리지 못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수백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제주로 내려오던 이스타항공 탑승객 강모씨는 “착륙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복행해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30분간 공포를 느꼈다”며 “두 차례 복행이 반복되자 불안함을 느끼는 승객들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에 드론탐지시스템에 걸린 드론은 관할 항공청에서 사전 비행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는 절대 비행 금지 구역이다.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 추정 물체가 확인돼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며 “이륙 항공기는 15분 이상 출발이 늦어져야 지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드론에 의한 이륙 지연은 없었고, 착륙 예정 항공기 6대가 복행했다”고 말했다.

드론 소유주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소유주는 “드론 금지구역임을 인지해 비행은 하지 않았고, 해안 촬영을 위해 단순 신호 조작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해 9월 보조활주로 북쪽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목격돼 활주로가 48분간 폐쇄되면서 항공기 30여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2023년 4월에는 서쪽 활주로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활주로가 15분간 폐쇄, 항공기 7대의 이착륙이 중단됐다. 두 건 모두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유자도 파악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에는 국내선 청사 지붕 위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됐다. 활주로 폐쇄는 없었지만, 공항 반경 300m 내에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광객이 강풍에 드론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