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을 12일 공개한다.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1차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만 지급 대상이 된다.
핵심은 상위 10% 약 506만명을 가려낼 ‘컷오프’ 기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적용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맞춰 가구 합산 건보료 금액을 산정해 대상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준 중위소득(100%)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올해 1인 가구 239만2013원, 4인 가구 609만7773원이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상위 20%를 제외했던 기준은 ‘중위소득 180%’였다. 이번엔 상위 10%만 제외하는 만큼 기준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한다. 고령자나 취업 준비생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낮아 실제 생활수준보다 불리하게 판정될 수 있고,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합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2021년에도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까지 포함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했다.
또한 건보료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에 대한 별도 배제 기준도 논의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한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기존 가맹점에 더해 생활협동조합과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된다.
한편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정 기준 1차 신청자는 5002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98.8%에 달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