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서 여자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입력 2025-09-11 22:26 수정 2025-09-11 22:31

경기도 광명에서 귀가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B양(8)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후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초 동안 강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곧바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같은 날 밤 9시45분쯤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