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측 “16세 때 무면허 운전 반성…2억 요구 협박받았다”

입력 2025-09-11 18:23
가수 정동원. 정동원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동원은 고향인 경남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그는 16세였던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소속사는 다만 정동원이 지인에게 금전 요구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알려지게 됐다고 첨언했다. 소속사는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지인들과 함께 사진첩을 열어본 뒤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며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