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美관세·투자 협정, 국회 비준 거쳐야”

입력 2025-09-11 17:54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민주당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및 투자협정에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미국과 진행 중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 및 5000억불 이상의 투자 협정은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그 실질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내 산업 공동화, 국내 일자리 감소, 국내투자 감소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국회도 알지 못한다”며 “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구금된 것이 협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헌법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60조 제1항의 헌법정신에 따라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000억불 이상의 투자 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