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9-11 16:14 수정 2025-09-11 17:3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법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수사 기간과 인력은 원안 그대로 확대하되,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번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도 모두 확대된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순직해병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해당 특검들이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두 차례 회동을 통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합의를 철회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