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법정서 정면충돌…“무소불위” “막장”

입력 2025-09-11 15:00 수정 2025-09-11 21:5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260억원 규모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적법 여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양측은 ‘경영권 탈취’ ‘아일릿 카피’ 등 각종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 변경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으며 하이브 다른 그룹인 아일릿 표절·음반 사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CLO는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막후에는 민희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가 일본에서 투자자를 만났다는 제보도 들었다고 말했다.

정 CLO는 “당시 뉴진스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이 펜딩(미정·계류)됐던 상황이었는데, (민 전 대표 측이) ‘100% 뉴진스가 이긴다’는 법무법인 세종 의견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투자자에게 보여준 자료를 (제보자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 CLO는 또 민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정 CLO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 표절 의혹을 제기했단 주장과 관련해 “제 개인 주장 이전에 모든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며 “티저 사진이 나오자마자 ‘이거 뉴진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투자자 접촉설에 대해선 “풍문으로만 있고, 실제로 접촉 내용이나 이런 자료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하이브 측이 공개한 자신과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 간 카카오톡 대화를 두고는 “대화한 내용 전부를 제출해달라. 허구의 소설”이라며 “거의 막장드라마다. 저를 축출하겠다고 각을 잡고,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재판 과정 내내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하이브 측은 “반대신문에선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기자회견인가”라고 되물었다.

민 전 대표는 정 CLO를 향해 “거짓말” “오늘 위증을 많이 하신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선고는 2026년 1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