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합의했던 김병기 ‘격노’…“대표·법사위·특위 모두 사전 상의” 의총서 설명할 듯

입력 2025-09-11 13:16 수정 2025-09-11 13:1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10일 도출했다가 당내 강경파 반대에 부딪혀 하루 만에 철회한 데 대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무리한 협상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며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민주당이 만든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 이전에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해명이기도 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 대표는 물론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합의안을 보고했다”면서 “당시 반대 의견이 없었기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 파기를 놓고 책임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을 앞두고 정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하라”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당내 강경파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하루 만에 번복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지만 원칙의 문제인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수사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 파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합의했을 개연성이 떨어지는데, 전날 밤 뒤늦게 정 대표와 최고위원 일부까지 공개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특검 인력 증원,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