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의 11일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정우는 지난 6월 달서구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