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무단 외출’ 조두순, 집 안에서 전자발찌 훼손하기도

입력 2025-09-11 11:18 수정 2025-09-11 13:25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해 3월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에 4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심지어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 요원이 조두순을 발견,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해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