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A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올해 6월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