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원룸에 함께 거주하는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 이주노동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B씨가 귀가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세 32만원을 B씨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B씨가 제때 돈을 내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