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유자전거 ‘주행 중 잠김’ 잇달아…‘소프트웨어 오작동 의심’

입력 2025-09-10 18:37
중국에서 공유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잠기면서 넘어지는 장면. 칸칸신문

중국에서 6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유자전거의 ‘주행중 잠김’ 사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소프트웨어 오작동에 따른 자동잠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플랫폼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일 중국 칸칸신문에 따르면 상하이의 마모씨는 지난달 디디칭지의 공유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갑자기 자동으로 잠기면서 넘어져 오른발 세 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선 마씨에게 최소 한 달간 휴양할 것을 권했다.

마씨는 “자전거를 탄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바퀴가 갑자기 잠기면서 땅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졌다”며 “급정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내 손은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체가 소셜미디어를 검색한 결과 상하이, 베이징, 광둥 등에서 최소 41건의 공유자전거 자동잠김 의심 사건이 확인됐다. 관련 사고 영상도 다수 올라와 있었다.

피해자들이 공유자전거 플랫폼 업체에 연락했지만, 이들은 사고 자전거에서 잠긴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잠겼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것 같은 기계적 고장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군데의 플랫폼업체가 공유자전거에 원격 잠금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자전거가 금지구역에 진입하거나 사용자가 자전거를 잠그지 않았을 경우 시스템이 원격으로 잠글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이로 인해 통신 링크의 과부하, 기계적 노후화, 운영·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갑작스러운 자전거 잠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들. 칸칸신문

피해자들은 사고 원인 규명이나 피해 보상이 플랫폼 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에도 불만을 표했다. 일부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사고처리를 전담했다. 디디칭지의 3자 보험 한도는 1만 위안(약 195만원)이었다. 헬로바이크는 최대 보상 한도가 5000위안(87만5000원)에 불과했고 치아 복원 등 비의료보험 항목에 대해선 보상을 거부했다.

매체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최종 해명권’을 쥐고 있어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제3자의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기술 인증을 도입하고 정부 기관이 관련 사고 기록을 열람해 사고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