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도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과 배수 불능 사태가 이어지며 인명·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피해 복구비만 7조 원이 넘게 투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26억원, 2020년 4160억원, 2021년 207억원, 2022년 874억원, 2023년 1818억원 규모다. 그런데도 피해가 반복되면서 ‘사전 예방 체계 부재’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 사상구는 대표적 상습 침수 지역이다. 지난 13일에도 192㎜의 폭우가 쏟아져 괘법동·사상역 일대,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주변에서 21건의 침수 피해가 신고됐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침수 피해가 되풀이됐으나 정비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 내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 침수가 일어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정된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금의 사후 복구 중심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도시 침수 피해가 빈발·대형화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복구 위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상습 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적 대응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산 사상구는 이미 정부가 지정한 위험 개선 지구임에도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중호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