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실종자 수색 첫날…충북도는 법률자문 요청

입력 2025-09-10 11:29 수정 2025-09-10 13:24

충북도가 지난 2023년 7월 15일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튿날에 충북도청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는 실종자 수색 첫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실종자 찾기가 한창이었다.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는 2023년 7월 16일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법률 자문은 2023년 7월 1일에 위촉된 충북도청 고문변호사 A씨가 맡았다.

이날은 참사가 벌어진 바로 다음 날로 참사 당일부터 시작한 배수 작업이 늦어지면서 16일 오전 5시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변호사 A씨에게 확인한 결과 단순 전화 상담이었고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확인 불가하다”며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매우 긴급했고 사고와 관련해 기관의 대응 범위와 절차를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행정기관의 법적·제도적 책임 관계를 확인하는 법률 확인 절차를 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별도로 참사 이듬해인 2024년 1월 9일 김영환 지사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도는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도 관계자는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도지사의 법적인 대응은 개인적으로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국정조사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각 부처와 충북도, 검찰과 경찰, 민간기업 관계자 등 무려 58명의 증인들이 출석한다.

국정조사는 15일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23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오송 참사는 청주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