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125명...피해액 8천만원 넘겨” 추가 피해 확산

입력 2025-09-10 11:28 수정 2025-09-10 12:00

KT 가입자 명의 휴대전화에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범죄 피해자가 125명(124건)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8060만원 상당이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피해자는 광명 73건(4730만원), 서울 금천 45건(2850만원), 부천소사 6건(480만원) 등이다.

광명에서 발생한 61건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새벽시간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등에 거주하는 시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결제 등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같은 지역 거주와 KT 통신사를 이용한다는 것, 피해가 새벽 시간에 발생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곳은 3곳이지만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관련 신고 지역과 피해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인천 등에서 추가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경찰의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가입자이며 KT의 전산망을 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