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돌보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대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건강에 문제는 없었지만 피해 아동 부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CCTV로 영상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한 지자체 센터에 민원으로 접수했다. 센터는 영상 확인 후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는 A씨에 대해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한 뒤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임을 감안해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