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9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후 83일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이날 열린 제21차 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안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함께 성과급 450%에 1580만원, 자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품질 경쟁력, 직원 고용안정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경기 회복을 위해 소속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 조직별 팀워크 활동 시 직원 1인당 4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29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상권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쟁점으로 꼽혔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가결될 경우 임단협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