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정태진 목사)이 9일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장고신은 이날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며 손 목사의 구속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장고신은 성명에서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손 목사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주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본 법원의 판단에 손 목사가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혐의 관련 자료 일체가 이미 유튜브에 공개된 만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장고신은 이에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한 성명서
신사참배거부운동의 정신으로 무장한 고신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및 공권력이 범죄자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칼의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령과 헌법과 법률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도망의 염려”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가 도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시 단순히 죄의 경중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신분, 행적 등을 종합해 현실적·구체적 도주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손현보 목사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 관련 자료 일체가 이미 공개된 유투브 자료이며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신교회는 누구보다 헌법과 법규에 충실해야 할 경찰과 검찰 및 사법부가 법리를 상황에 따라 정치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고신교회의 정치적 입장은 극진보와 극보수로 분류되는 어떤 단체와 언론과도 무관함을 천명한다.
2. 이번 고신 목사의 구속은 정치적 사건으로 단순히 목사 개인을 넘어,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규탄한다.
3. 고신 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탄한다.
4. 매주 설교하는 고신교회의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임을 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
5. 고신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6. 고신교회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9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정태진 목사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