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위 특혜채용 재판’, 국민참여재판 여부 11월 결정

입력 2025-09-09 18:1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증거 선별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월 결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활용될 증거에 대해 사건 관련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재판부가 두달여 간 증거를 선별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도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의 인적·물적 설비 여부 문제, 사건 심리의 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문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신청을 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주거비 명목의 2억17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