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개편안,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해임되면 법 판단 받을 것”

입력 2025-09-09 16: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해임 시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개편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통신미디어위 소속으로 판단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편안이 통과돼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