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발의 한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이 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의정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기초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광역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선거일 90일 전)이나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조기 사직으로 인한 의정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주민 대표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시·도’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