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련회 기간 중 동급생의 얼굴을 가격해 부상을 입힌 고교생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얼굴 등을 발과 주먹으로 때렸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고교생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7월10일쯤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에서 수련하던 중 A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갈등은 당시 낮잠을 자던 A군의 입가에 B군이 과자 소스를 묻히며 시작됐다. 이후 B군의 음료수가 사라지자 B군은 A군이 음료수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했고, 서로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서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오른쪽 상악골이 골절돼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반성하고 있으나 B군과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점, 폭력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5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