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한 고등학교의 남학생이 수련회 기간에 동급생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읍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고교생 A군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7월 10일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에서 수련하던 중 A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을 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군이 낮잠을 자던 B군의 입에 과자 소스를 묻히면서 갈등이 시작됐으며, 이후 B군의 음료수가 없어지자 A군을 의심하며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우측 상악골이 골절돼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반성하고 있으나 B군과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폭력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5일간의 출석정지를 내렸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있다.
정읍=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