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고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인천시청 내 인천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등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발 접수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피고발인인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에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 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인천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공무원 3명과 유 시장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고발 이후 고발인,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며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