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메프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제도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에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작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그러나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온 위메프는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