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서 여자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긴급체포

입력 2025-09-09 09:57 수정 2025-09-09 17:49

경기도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9일 검거됐다.

경찰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A군(16)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20분쯤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B양(8)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초간 강압적인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곧바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같은 날 밤 9시45분쯤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