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김군은 법적으로 모자 관계가 아니라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삼형제를 키우던 A씨는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다고 한다. 김군은 이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자신이 거리에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군은 경찰에 체포된 뒤 강한 정신적 충격 탓에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다가 추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고 털어놓았다. 또 어릴 때부터 A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