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 특검법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을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진행되던 재판은 정지된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위헌제청 신청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규정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해당되는 조항인지 조금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는 게 낫지 않을지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